사회 사회일반

˝건설사들에 운하 정보 전달˝..경실련, 추부길·장석효 고발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8 15:06

수정 2014.11.07 10:3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배임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8일 장 팀장은 추 비서관과 공모해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대림건설 등 5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 대통령직인수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을 설명했다”며 이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추 비서관은 장 팀장에게 5개 건설사 사장과의 만남을 갖고 위와 같이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을 설명,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게 함으로써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에 의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발인 2명은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어 “이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의 협상대상자가 될 건설사들에게 정부의 계획을 제공, 국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근식, 강철규, 김성남, 김용채 등 경실련 공동대표 4명의 이름으로 제출됐으며 추 비서관과 장 팀장이 건설사 사장단을 만난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 됐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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