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세행정에도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친기업주의)’가 빠르게 구현될 전망이다. 최근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요청하는 등 기업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업친화적 세정 집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친화적 국세행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한다. 경제·납세자·세무사·변호사·회계사 단체 등에서 선출된 2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현재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개혁TF에서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도출되면 해당부서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실국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인사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납세자, 국민관점에서 세정행정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세행정의 기본 방향이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세무조사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각종 세제 부담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투자활동 등을 옥죄어 왔다는 판단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세무조사가 지난해 2만건에서 올해는 최대 2000건 가량이 줄어든 1만8000건 수준이 될 전망이다. 조사기간도 최소기간으로 단축해 세무조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너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전체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인다고 해도 세수확보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로 볼 때 이전 정권과 교감이 컸던 기업 등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 역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보다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세금추징보다는 세무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간편조사가 확대된다. 간편조사는 지난 2005년 214건에서 지난해 485건, 올해는 500건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고용 증가 기업이나 수출 비중 20% 이상 수출 중소기업, 지방소재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확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탈루가 문제됐던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징수는 더욱 확대·강화돼 이들에 대한 탈세방지시스템이 개발된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고소득자영업자 6만5000명을 선별해 개별관리한다. 또 고의적 신고위반시 40%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된다.
국세청이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세무조사’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고 한상률 국세청장도 “표본세무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선진화를 적극 구현해 친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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