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카드사 마일리지 확정에 일부 "불똥 튈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8 10:30

수정 2014.11.07 10:35


신한카드가 합병되기 전 LG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일부 카드사들이 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카드사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낸 장진영 변호사가 “다른 카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약관 변경 등에 대한 통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은행 카드사업실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 한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포함, 각종 부가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카드 관계자는 “특약 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이 되고 회원 규약에 따라 통보방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C은행 카드업무 관계자는 “무리한 상술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D카드 관계자는 “약관상 서비스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이번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원 패소이유 중 하나는 온라인 신청서 약관이 제대로 고지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한 회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해당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4월말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17일 마일리지 소송 1, 2심 법원 판결에 승복,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고객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며 보상금은 약 9억원(1인당 평균 9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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