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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73% 근로법 위반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3분의 2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지난 겨울방학기간에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66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3.1%인 487곳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26.5%) △임금을 체불하거나(93건, 10.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35건, 4.0%)도 상당수 있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6곳(85.3%)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85.0%), PC방(81.8%), 제조업(78.0%), 치킨판매업(76.5%), 피자판매업(74.7%)도 평균보다 높았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