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 군자8교 상류 200m 지점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토막난 어린이 오른팔과 이곳에서 상류쪽으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왼팔, 이어 군자6교 부근에서 왼쪽 허벅지와 몸통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모씨(39)의 정확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씨는 “실종 당일 집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어린이가 숨졌고 시신은 집 화장실에서 처리했다”며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렌터카를 대여한 시점과 발생했다는 교통사고 시점이 다른 점, 이양의 시신에서 교통사고 흔적이 없는 점, 사고 도로에서 교통사고 흔적 및 목격자도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를 약취 및 유인 후 살해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과실치사죄는 징역 2년 이하, 사체 유기의 경우 별도로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씨는 경찰에 검거됐을 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실종 당일 근무하던 대리운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자 “두 어린이를 살해, 토막내 버렸다”고 진술했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캐묻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등 수차례 진술을 바꿔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2004년 7월 군포시 금정동 모 전화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실종된 정모씨(당시 44·주부) 실종사건에 정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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