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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선키스트’ 키운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전국 시·군 단위로 자본금 1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농수산유통법인을 전국에 100개 설립해 한국판 '선키스트' 같은 대표 생산조직을 결성키로 했다.

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한다.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의 유통을 혁신하기 위해 농어업인, 지자체 등의 출자로 설립된 전문경영인 체제의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독립법인을 설립, 해당 시·군의 생산물 3분의 1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지역 유통회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 지원하고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밀 재배면적도 올해 1928㏊에서 2012년 1만4300㏊로 확대하고 한 해 22만t 정도 들어오는 가공용 의무수입(MMA) 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쌀국수, 쌀라면 등에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6월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농지·산지의 경우 한계농지의 각종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또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을 붙여 현행 3㏊인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농지 소유 한도를 없애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 의무제'도 폐지된다.

이 밖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상한도 3000㎡에서 1만㎡로 상향 조정된다. 산지관리법상 전용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도 지역 여건, 산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전용 등에 대해 탄력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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