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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확인안된 살인사건 처벌 못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8 22:41

수정 2014.11.07 10:30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사 한모씨(5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한씨와 동거를 하자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성격이 포악하다”는 이유로 둘의 관계를 반대, 여동생을 일본으로 떠나도록 했다.

한씨는 A씨에 대해 원한을 품고 동료 1명과 함께 2005년 12월 28일 새벽 2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원내동 모고등학교 앞길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생에 따르면 한씨는 “사체가 물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체육복 바지 속에 돌을 잔뜩 넣어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버렸다”며 “홧김에 한 대 때렸는데 숨졌다”고 말했다.


한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 1심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A씨가 실제 사망했는지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는 사체가 발견되거나 공범 폭로 없이는 자신의 유죄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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