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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S 이체한도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8 22:44

수정 2014.11.07 10:30

앞으로 증권사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한 신분증 위·변조 등 금융범죄 방지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18일 ‘신분증 위·변조 및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모든 증권회사가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CMS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증권회사 사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CMS는 통신업자,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의 수납자가 다수의 고객(예금주)으로부터 전화·카드요금 등 각종 결제자금을 자동으로 납부받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계좌에서 수납자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협에 따르면 현재 26개 증권회사에서 연간 600여만건(2조원 상당)이 CMS를 통해 이체되고 있으며 이체 건수의 80.9%가 건당 50만원 미만, 99.7%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이 주요 이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협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은행통장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월간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통장 원본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CMS를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는 은행의 확인 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징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범죄가 의심되는 CMS이용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증협 자율규제부 규제기획팀 이도연 팀장은 “이번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CMS를 통한 이체 한도 하향 조정으로 고객 보호 및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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