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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밀 암행감찰조직 운영 사실무근”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09:11

수정 2014.11.07 10:29

청와대는 19일 일부 언론의 ‘청와대가 2개의 비밀 암행감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일보가 이날 보도한 것은 민정2비서관실에서 직제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감찰반과 공직기강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비밀 암행감찰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현재 민정2비서관실은 현정부 출범과 더불어 직제개편으로 참여정부의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통폐합되어 구 사정비서관실의 권력형비리 사정·예방업무와 구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공직기강확립 및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민정2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3년 4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대통령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투자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특별감찰반은 과거 ‘사직동팀’ 등 비(秘)조직에 의한 감찰업무 수행 시 발생하였던 폐해를 극복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식 직제에 의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일보가 보도한 ‘삼청동별관팀’은 정식 직제에 편성된 공직기강팀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직기강팀은 공직기강 확립업무와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밀감찰조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일명 정부합동점검반)의 해체는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감찰반에서 감찰기능을 흡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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