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무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법제 정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11:20

수정 2014.11.07 10:28


최저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도입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법 회사편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됐던 양벌규정이 완화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등 기업 형사책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설립등기제도 시행, 최저자본금제 폐지,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간소화 등 규제 개혁으로 세계은행 기업 환경지수 10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주주총회 절차를 줄이고 온라인 주주총회와 전자유가증권을 도입키로 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 현행 ‘양벌규정’을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을 때만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한정했다.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410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례법’ 가운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전환 대상 법령을 선별, 기준과 개정안을 마련해 전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들로 경영권방어제도 TF를 구성해 독소조항,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영권 방어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SK(주), KT&G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을 계기로 경제단체 등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자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고, 소액 임차인 범위를 늘이거나 이들에 대한 우선변제금액 한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입법을 올해 6월 추진하며 가혹한 빚 독촉 금지 및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지원 등 법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자발적인 준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기구를 창설하고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배후조종자를 엄단함으로써 이른바 ‘떼법 문화’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제안 공모와 기업 현장의견 청취 등으로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불합리한 법규가 전면 재정비되면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던 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네거티브·명예훼손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 고소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위사실 악의적 날조나 전문·상습적일 경우, 전파·확산 가능성이 클 때 구속수사를, 낙선이 목적이라면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다.


법무부는 이밖에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나 구직비자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 외국인정책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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