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엠/인+지)10년불황 돌파 일본 친기업정책을 배워야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11:33

수정 2014.11.07 10:28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타개한 고이즈미 정권의 ‘친기업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보고서에서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의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회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정권은 5년여 간에 걸쳐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글로벌사업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폐지하고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정책, 수도권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서 기존 규제를 철폐,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익대 김용열 교수는 대기업정책과 관련,“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인정되던 타회사 출자규제를 폐지해 더욱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 개혁문제와 관련 “전통적 형태인 감사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모두 인정하되 어떤 경우라도 사외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집행임원제도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포이즌필(독소조항)과 차등의결권 등 서구 수준에 버금가는 방어장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논란이 돼온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법과 같은 외국인투자규제법이 일본에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평상시 도입, 유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되 경영권 방어수단의 남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몇몇 핵심적인 규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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