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에너지 절약 건물 용적률 완화 혜택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18:13

수정 2014.11.07 10:25



오는 5월부터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 성능 등급 제도가 도입돼 에너지효율을 높게 설계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성능등급 평가를 받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축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 15%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로에 접한 건축물도 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을 높여 지을 수 있고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선 용적·건폐율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 제도를 활용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접수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원인의 편의가 확대된다.


이 밖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게임방과 PC방의 허용면적을 현행 최대 150㎡ 이하에서 각각 300㎡ 미만 및 500㎡ 미만으로 완화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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