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민들도 송파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9일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택지지구)에 경기, 인천 등 여타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지역우선 공급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시·군)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여타 수도권 수요자의 신청을 받는다.
반면 서울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 내 분양물량은 인구과밀억제를 이유로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청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송파신도시 물량의 경우 성남시와 하남시까지 포함된 사업이지만 대부분이 서울 시민에게 분양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측은 “서울은 최근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서울시 우선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지역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에 대해 수도권 전역으로 청약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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