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레미콘 공급중단 장기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16:38

수정 2014.11.07 10:26


건설업계가 미분양 대란에 따른 경영난과 철급값 등 원자재값 폭등,레미콘 납품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으로 국내 건자재값이 또 계속해 오를 것으로 보여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레미콘 업체의 공급중단과 관련해 레미콘 업계와 건설사간 납품단가 인상폭 및 인상시기 등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 장기화될 조짐마저 일고 있어 건설업계로선 ‘산너머 산’이다.

■레미콘업체, 건설업체 서로 ‘죽을 맛’

레미콘 납품단가에 대한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간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레미콘업계는 원자재값이 너무 상승해 도저히 현재의 납품가격으로는 생존자체가 어렵다고 강변한다. 이에 비해 건설업계는 연초 철근값 인상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레미콘값 마저 오른다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전체적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해 레미콘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단가 인상이 안되면 레미콘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레미콘업계는 따라서 레미콘 납품단가 12% 인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만약 건설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무기한 납품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레미콘업계는 지난 한해 20여곳이 부도로 쓰러졌다. 대명레미콘, 유풍레미콘, 거산레미콘,대광레미콘 등 중소 레미콘업체가 부도났다. 올들어서도 미분양사태가 지속되고 레미콘대금 수금이 원할하지 않아 레미콘업체 부도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도 경영난으로 하루 하루가 버티기 힘들다며 하소연이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물가인사에 원자재값 상승, 미분양 확산, 최저가공사 확대 등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경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도 올들어 부도업체수가 급증, 2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19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개사에 비해 5개사(36%)가 늘어났다. 전문건설업체 부도 역시 올들어 지난 1월 19개사, 2월 19개사 등 총 38개사가 부도를 내 지난해보다 63.2%나 증가했다.

■레미콘업계 “당장 인상” VS 건설업계 8월까지 “불가능”

레미콘업계는 시멘트가 1년 동안 30%, 자갈은 26% 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레미콘 납품단가는 제조원가를 밑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배조웅 이사장은 “이미 한달 전에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레미콘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건설업계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며 “공급 중단까지 시한도 일주일 이상 줬는데 이제와서 공급 중단을 먼저 풀어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건설사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5% 인상은 원자재 값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3월 출하분부터 이 금액을 인상해달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업계는 건설사들이 최소 6000원 가량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들어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1일 레미콘 업체의 요구로 210kg/㎠(공사현장에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미콘)의 단가를 4만5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4%올려 주고, 대신 기간을 올 7월 말까지 적용키로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6000원을 올려 달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대책은

정부는 레미콘 업계의 생산중단에 따른 건설현장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업계간 중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건자재값 인상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 반영해 건설사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물가가 3%이상 오를 때 공사계약 금액을 조절해 주기 위한 세부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자재가격만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이상 오를 때 해당 자재가격 인상분을 공사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내용의 ‘단품 슬라이딩(연동)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박상규 국토부 건설정책관은 “이들 건자재 물가연동 시스템은 이미 법제화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만 만들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이면 물가 상승분을 공공공사 계약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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