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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집회 끝까지 처벌”

19일 법무부가 밝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 기반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강조해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원칙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우선 검찰 수사역량을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모으고 위반자에게 무관용(사태 종료 뒤에도 끝까지 처벌) 원칙을 관철키로 했다.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배후 조종자를 엄단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돼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업무방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키면 손해이며 떼쓰고 단체 행동하면 통한다’는 이른바 떼법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또 법이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 기업하기 좋도록 법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로 경영권방어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포이즌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SK㈜, KT&G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계기로 그 동안 경제단체 등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위적 도입은 반대하지만 경제부처에서 건의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설립등기제도 시행, 최저자본금제 폐지,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및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도입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세계은행 기업 환경지수 10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 현행 ‘양벌규정’을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을 때만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한정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 법령을 선별, 기준과 개정안을 마련해 전 부처에 전달했으며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자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고 소액 임차인 범위를 늘이거나 이들에 대한 우선변제금액 한도 인상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법적 지원 강화’도 담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네거티브·명예훼손 등 거짓말 선거를 근절하고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가를 끌어오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기에는 일정금액을 지자체 사업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민정책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불합리한 법규가 전면 재정비되면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던 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