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2금융권→대부업, 역환승현상 일어날까?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0:06

수정 2014.11.07 10:22

오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50%대 이자를 내는 저축은행 고객’을 두고,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간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이 대부업체로 다시 ‘역환승’할지도 관심사다. 이미 저축은행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리 내리기에 돌입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66%로 받던 대출도 49%로 소급적용을 해주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제외됐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스타, 고려, 현대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10월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출잔고 중 절반이상이 50%대 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및 HK저축은행 등도 일부 50%대 금리 고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8000억원, 캐피탈은 2조2000억원으로 총 3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지난해 12월말 신용등급(CB) 7∼9등급 고객 비중이 17.4%인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만 최소 1300억원의 대출이 과거 30∼5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CB) 8등급과 9등급 고객의 수가 지난해 기준 309만6000여명에 달해 이들이 저축은행 대출이용시 50%대 금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개정전 9등급 고객은 저축은행 대출시 거의 50%이상 금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표면금리가 49%이내라도 일부 저축은행 및 캐피탈등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1∼5%, 중도상환수수료를 1∼3%까지 받고, 약정수수료나 연체이자도 받아 실질금리는 50%대의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오는 22일 이후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금리50%대 고객’의 경우, 대부업체로 대환대출문의가 많을 것”이라며 “50%대 고객을 두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간 이자내려주기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이자가 소급적용되는 대부업권으로 고객이탈을 막기위해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HK저축은행의 HK119머니의 경우, 연체이자 및 각종 부가수수료를 없애고, 48.5%로 통일했고, 모아저축은행은 48%로 받아오던 연체이자를 45%로 내리기로 했다.
환승론에 가입된 스타, 고려저축은행도 자체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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