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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주식 20%내 전환주 발행 의결

국민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의 20% 이내에서 전환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햇다.

보통주·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 발행주식 약 3억3638만주를 기준으로 약 6727만주를 전환주로 발행, 약 3조7000억원(7일 종가 5만5300원 기준)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관변경은 자금조달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은행은 만기시 회사측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상환우선주는 회사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본으로 분류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신한금융지주가 LG카드와 조흥은행 인수시 상환우선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