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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국민불편법령 대대적 개폐”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7:25

수정 2014.11.07 10:19

국민불편법령개정과(가칭)이 설립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개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수 올리기식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처 업무내용을 오는 27일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제업무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법제업무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법인들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법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안하면 2%의 가산세를 물린다”면서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전산처리돼 있어 국세청이 얼마든지 알수 있는데도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국민불편법령개정과(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처장은 “법을 만들 때 잘만들어야 한다”며 “함량미달의 의원입법을 받아들여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예가 많은 만큼 법제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법제처가 법령 처리 통과의례부처로 인식되던 것에서 벗어나 소신을 갖고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본연을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한건위주, 업적위주에 빠져 헌법을 위반하고 문제가 많은 의원입법이 올라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 반발에 직면하면 공론화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의 발의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다보니 법의 기본이 안된 것도 있다”며 “국회에서 싫어하겠지만 법제처 본연을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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