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법질서는 자발적으로../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6:51

수정 2014.11.07 10:19



음주 소란, 불안감 조성 등으로 접수되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매년 100만건을 훌쩍 넘고 있다.

불법집회, 정치파업, 상습 시위꾼과 같은 정당하지 않거나 ‘진짜’ 목적이 의심되는 행동들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법과 질서는 지키면 손해며 우기고 단체 행동하면 통한다’는 이른바 ‘떼쓰기’ 의식이 넘쳐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낭비는 물론 국가 브랜드 이미지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GDP)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선진일류 국가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법을 물었을 때도 그는 주저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법무부 또한 ‘법질서 확립에 따른 경제 살리기’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내놨다. 불법행동 근절, 무관용 원칙 관철, 파업손실에 배상명령, 시위진압 경찰 면책권 등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도록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과거를 거울 삼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을 이제는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든 기업이든 강압적인 규제와 제한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커다란 부작용 소지도 있다.

법무부의 집회, 파업제한이 경찰 ‘시위대 체포 전담반’ 부활 및 노동부 ‘불법행위 대응팀’과 맞물리면서 ‘공안 회귀’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의 노사 양쪽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형평성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현장이다.
오랫동안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자리잡은 ‘불법’ ‘반칙’ ‘떼쓰기’ 의식이 자각을 통해 성숙되기를 언제까지 바라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가 흔들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도 시국에만 치우쳐 민생치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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