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잃어 버렸을 경우 보상을 받는 ‘휴대폰 분실보험’이 의무약정제 시대의 필수서비스로 급부상했다.
의무약정제란 보조금 규제가 일몰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이용자는 보조금을 받는 대신 1∼3년 정도 정해진 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중 휴대폰을 잃어 버렸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은 의무약정제 실시를 앞두고 휴대폰 분실시 위약금 부담을 덜어 주는 휴대폰 분실 보험을 강화하고 나선 것.
LG텔레콤은 20일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분실보험인 ‘기분 좋은 휴대폰 보험’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월 2980원을 내면 휴대폰 분실·도난 때 최대 37만5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LG텔레콤은 월 보험료를 2900원, 3200원, 3500원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보상한도를 각각 32만원, 40만원, 48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용자 휴대폰이 고장 났을 경우는 최대 1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급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의무약정제 시행 후 휴대폰 분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폰 안심 재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분실시 보상을 해주고 있다. ‘폰 안심 재테크’란 월 3900원을 내는 이용자에게 펀드정보·주가시세·재테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가입자는 자동으로 휴대폰 분실시 출고가의 75%, 최대 40만원까지 보상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의무약정제를 앞두고 ‘폰 안심 재테크’ 서비스를 굳이 원치 않는 이용자에게 분실 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 분실보험만 따로 떼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보험료는 기존보다 더욱 저렴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F는 현재 ‘굿 타임 단말기 보험’ 브랜드로 휴대폰 분실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월 4000원을 내면 사고 시점의 출고가 기준의 80%, 최대 40만원을 보상해 준다. 월 4900원을 보험료로 내면 분실시점 출고가의 80%, 최대 52만원을 준다.
이 외에도 KTF는 요금제 가입만으로도 분실시 출고가의 80%, 최대 40만원까지 보장되는 휴대폰 안심요금제를 3종 운영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리는 방안을 현재 제휴 보험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의 휴대폰 분실 보험은 1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1년이 추가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메리츠화재, KTF는 현대해상·동부화재, LG텔레콤은 LIG 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있다.
/wonhor@fnnews.com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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