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항공료 최대 7만원 오른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7:45

수정 2014.11.07 10:18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제선 항공료가 한꺼번에 최대 7만원까지 오른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변동되는 유가에 따라 매달 바뀌어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라 이달 10단계에서 다음달에는 4단계 오른 14단계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인 미주, 유럽, 중동 노선은 이달 86달러에서 122달러로 급등, 다음달 한달 동안 적용된다. 이는 왕복요금 기준으로 약 7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중국, 몽골, 괌, 일본 등 단거리 노선은 38달러에서 54달러로 부산발 후쿠오카가 18달러에서 25달러로 상향조정돼 중국 왕복노선은 3만원, 일본 왕복은 1만60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하는 사이판은 20달러에서 28달러로 인상 적용된다.


유가연동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유류할증료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편된 뒤 1, 2월에는 12단계로 104달러를 적용했다가 3월에는 10단계인 86달러로 약간 하락했다. 개편 직후 장거리 왕복노선의 경우 10만원이 올랐다가 3월에 3만원 정도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대폭 올라 여행객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특히 지난달 100달러대에 안착한 유가를 감안하면 이를 적용하는 5월에는 최고 단계인 16단계의 140달러 할증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성수기 장거리 왕복노선은 이번달 대비 10만원 이상 인상효과가 생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초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유가가 2, 3월에 폭등하면서 유류할증료도 자동 조정돼 여행객들의 부담이 다소 늘었다”면서 “하지만 유가연동에 할증료를 적용해도 항공사로서는 추가비용의 30% 정도만 보전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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