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대 학과 폐지땐 강사 면직가능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7:57

수정 2014.11.07 10:18



국·공립 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학과가 폐지됐을 경우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공립대학은 과원이 된 교원을 국가나 지자체 산하의 다른 학과에 배치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은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일 광주여자대학교 전 전임강사 문모씨(54)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문씨는 1997년 3월 이 학교 국제문화경영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돼 3년간 사회학 개론 등을 가르쳤으나 대학은 문씨가 가르치는 과의 학생이 10명 이하로 줄자 2001년 2월 28일 학과를 폐지했다. 학교는 문씨도 2006년 6월 30일자로 면직처분했다.

이 학교 국제문화경영학부의 학생수는 1998년 22명, 1999년 5명, 2000년에는 8명으로 줄었다.


1·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 법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기준과 근거에 의해 직권면직을 해야하고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폐과 또는 과원을 원인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공립 대학과는 달리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 발령이 불가능한데다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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