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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엔화대출 만기연장 검토



단기 외채 관리를 위해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 엔화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운전자금에 한해서만이다. 여전히 신규로 엔화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20일 한국은행은 최근 원·엔 환율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금 대출에 한정해 만기 연장 허용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단기외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 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외화대출을 '실수요 목적'과 '제조업체 시설자금'으로 규정하고 운전자금, 일반대출 등의 만기연장을 제한해 왔다.

100엔당 원화 환율은 지난해 평균 779.25원에서 최근 10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급격한 상승세다. 엔화 대출자는 갚아야 할 원금이 환율 상승분만큼 늘어나 최근 한은 게시판이 '연장 호소문'이 넘쳐날 정도였다.

한은이 세칙을 개정하면 운전자금 대출 기업들은 '롤오버(만기연장)'를 할 수 있어 늘어난 원금을 갚아야 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도 엔화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운전자금으로 나간 엔화자금 규모를 5600억엔 안팎으로 보고 있다.

김윤철 한은 국제국 팀장은 "외채 관리 차원에서 신규대출은 계속 불허한다"며 "다만 환율이 급등세여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선회는 규제의 일관성을 해치면서 단기외채 축소를 외면하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한 '세칙'을 개정한 것이 이번까지 합쳐 2번째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은은 '비제조업체 시설자금'에 대해 외화대출 만기연장을 허용해 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만기연장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