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환경부, 환경-경제 상생 모드로 대폭 규제완화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조에 맞춰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쏟아냈다.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상수원 인근지역 공장입지 규제 축소, 환경성검토 절차 간소화, 온실가스 현행 유지 등 민감한 현안들을 제시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모토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수원 인근 공장입지규제 완화정책은 남양주, 광주 등 수도권을 비롯,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혜택을 보는 전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취수장으로부터 7㎞ 상류 주변 집수구역(강줄기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0㎞(지방상수원)∼20㎞(광역상수원) 상류지역 주변의 집수구역에는 어떤 공장도 지을 수 없다.

취수장은 있으나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은 취수장으로부터 15㎞ 상류까지가 같은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를 취수장 7㎞ 이내로 대폭 줄이고 이외의 지역에는 공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즉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코앞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입지 가능한 공장종류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또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한 저류지를 설치하는 조건이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면적의 75%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면적이 30%로, 경남 밀양은 현재 30%에서 15%로 줄어든다.

특히 조립, 가구, 봉제 등 공정 중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확정 이전에 규제완화에 대한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 남양주, 광주 등에서는 행정구역의 70∼80%가 규제지역에 포함돼 사실상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까지 규제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현재 평균 460일이 걸리는 평가.협의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행 제도는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평가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자의 부담요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6개월내 단축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그 대상을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온실가스배출량은 현재 5억9100만톤에서 더이상 줄이지 않고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비산업부문은 2005년 2억5000만톤이던 것을 2012년까지 5000만톤, 약 20%를 절감할 계획이다.

산술적으로는 비산업부분이 절감한 5000만톤만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량은 늘어나더라도 목표치가 달성되는 셈이다.

환경부 김지태 대변인은 “산업계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감소하는 분야도 있다. 구체적인 감축 수치는 환경부가 단정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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