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무부, 불합리한 법규제 정비 부서 신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불합리한 법,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부서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21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강력한 추진 등을 위해 백방준 부장검사를 포함한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 1월에 밝힌 우리 사회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치는 등 경제력 수준과 동떨어져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법무부는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은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제안 공모와 기업현장 청취를 통해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불합리한 법규 전면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자율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 제.개정 시 규제 심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지도층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을 청산하고 국제평가기관(IPS)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전략도 세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지도층 및 법사랑 서포터즈 참여 ‘민간추진기구 창설 지원’, 법질서 UCC콘테스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발, 준법.윤리경영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 혜택 방안 수립, 온라인 집회제도 시행 등도 향후 사업에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법.규제의 재정비로 ‘법은 지킬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