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시 엠바고)(인+지)공정위, 부동산 허위매물 엄중 처벌
앞으로는 ‘시세보다 1억원 싼 급매물’이라는 식의 부동산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엄중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10% 이상 차이 나는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재하는 허위·과장 매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공인중개업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매물을 다량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 등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이며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이들 사이트의 매물 중 허위 매물이 55.6%(전체 151건 중 84건)에 달했고 허위 매물의 70% 이상이 서울지역에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원룸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았을 때 해당 물건은 전혀 없거나 전화상의 문의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빈번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올린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직접 방문하면 이미 계약이 되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 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공인중개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처에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비용 등이 손실되고 부동산업체의 허위·과장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돼 가격 왜곡으로 인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