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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인근 공장규제 완화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위기론과 관련, 국민들이 위축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세계경제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이 위축되면 안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예방인만큼 경제위기에서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보고에서 그동안 공장을 전혀 지을 수 없었던 상수원 인근 입지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7㎞ 이내로 규제지역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취수장 인근 15㎞ 이내, 상원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구역경계로 부터 10㎞(지방상수원)∼20㎞(광역상수원)에 모든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대상 공장은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한 저류지를 설치하는 조건이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면적의 75%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면적이 30%로, 경남 밀양은 현재 30%에서 15%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또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가칭 ‘환경영향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460일이 걸리는 평가.협의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억9100만톤 수준을 2012년까지 동결키로 했다. 산업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배출량을 감안, 비산업부문은 2005년 2억5000만톤에서 20%를 절감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환경부 산하에 편입된 기상청은 현재 85%인 예보정확도를 일본 수준인 8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 68%로 확대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로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현수준 유지 ▲세계적 물 전문 기업 육성 ▲국내 탄소시장 1조원 규모로 확대 등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email protected] 최경환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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