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양도세 완화’ 효과 보려면/박일한기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제도의 효과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공제폭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령을 21일 공포,시행에 들어갔지만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번 양도세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려면 정부나 시장 참여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세금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추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거래활성화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때문이다. 또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폭을 완화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도 예정돼 있어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세무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1가구1주택자들의 대체취득에 한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만약 이후 특정 기간 안에 다주택자가 되면 기존 면제받은 양도세를 모두 이월해 물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이 마땅치 않지만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꺼리는 1가구1주택자들에겐 솔깃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번 양도세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택 매매자들이 신경써야할 점도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잔금 청산일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한다. 예를들어 5년11개월 보유와 6년 보유는 1개월 차이지만, 공제율은 4%나 차이난다.
새 정부에서 규제완화가 하나 둘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당국은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을, 시장 참여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시기다.
/[email protected]박일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