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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우먼프렌들리…여성친화인증마크 생긴다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2 16:21

수정 2014.11.07 10:12

여성부는 노동부와 함께 2012년까지 전국 100곳에 ‘여성다시일하기 센터’(다일센터)를 지정해 운영키로 하는 등 일하는 여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22일 여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 세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정규노동자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기업의 여성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FI)와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해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15곳에서 운영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2009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곳 이상씩 확대하고, 3곳에 불과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도 내년부터 3년간 매년2곳씩 늘려 상담과 의료, 볍률, 수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신.변종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특히 해외 성매매 범죄 관련자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여성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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