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는 제도를 악용, 어린이 허위입양 수법을 동원해 차익을 챙긴 브로커 등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모씨(45)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검거, 한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남의 자녀를 허위 입양받아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모씨(44)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 입양토록 해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홍모씨(41) 등 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공인중개사 8명과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들인 서모씨(52·여) 등 구매자 10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 1명당 200만∼1000만원씩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 입양받아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역시 1인당 100만∼2000만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짜로 입양받도록 한 혐의다.
한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입양을 통해 3명 이상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 동탄과 송도, 서울 은평뉴타운 등 신도시 아파트 21채를 특별분양 받은 뒤 전매 알선 전문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각, 4억8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3%를 미성년 자녀 3명을 이상 둔 장기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토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브로커는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아이를 실제 입양하는 것은 아니다”고 속여 입양 서류를 작성했으나 해당 어린이 호적에는 입양 기록이 남게 돼 초등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분양 사실이 적발되면 모두 분양 당첨이 취소됐으나 허위 입양된 어린이의 호적에는 입양과 파양 기록이 끝까지 남는다”면서 “출산장려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용, 6세 미만 어린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