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현대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와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현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수신, 대출, 예금 지급 등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임원들도 직무집행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지난해말 현재 현대저축은행의 순자산은 -255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0.41%로 나타났다.
현대저축은행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자는 향후 예보가 발표하는 지급 개시일 이후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 입금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을 갖고 현대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현대저축은행의 경영악화설은 지난해 부터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채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현대상호저축은행 관련 어음이 시중에 100억원 가까이 떠돌아 다녀, 대부분 투자자들이 부실재무구조로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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