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시험지유출 강사, 교육청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4 14:41

수정 2014.11.07 10:07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학력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 관련,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 유재원씨(43)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4일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수리영역 45문항 중 35문항이 이미 발간된 문제집을 그대로 베꼈거나 베낀 것에 버금갈 정도인 출제 시스템의 문제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번 시험에서 각 출제위원이 15문항씩 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5문항은 만들고 10문항은 이미 발간된 문제집을 인용하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며 “기존 문제를 베껴서 출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자신과 같이 중요시험 전에 예상문제를 냈다가 의혹을 사는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며 출제의 공신력도 추락할 것”이라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유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명예훼손감”이라고 일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제 유의사항에 학원의 문제나 기존 문제집의 문제를 일절 참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며, 출제본부가 해제된 게 1월 22일이고 유치 문제들이 배포된게 2월”이라며 “유출 의혹이 있기 ?c문에 진실 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씨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게 물질·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며, 검찰에도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또 “문제 유출인지 베낀 것인지 실체적 진실만 밝히면 되는 경찰이 ‘내가 진실을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명예도 유지하면서 다른 선생들이나 교육청까지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출제교사들의 통화내역, 금전관계, 여자관계까지 해놓았다’라고 말했다”고 주장, 경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중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유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