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 중소 쇼핑몰 일제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4 15:39

수정 2014.11.07 10:06


돈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를 포함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당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약 90%의 거래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 쇼핑몰들은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수수료 부담 등으로 꺼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은 5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쇼핑몰들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사실을 초기화면이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5월까지 각 쇼핑몰들이 자진이행토록 유도하고 5월 이후에는 시정권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새롭게 보급되는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은 시중은행과 온라인으로 연계돼 소비자가 상품 주문후 결제 수단으로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를 클릭할 경우 은행의 에스크로 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되므로 중소쇼핑몰도 해당 솔루션 설치 비용 등이 들지 않는다.


윤정혜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이미 에스크로이체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4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의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