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판결문 위조 어려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4 16:54

수정 2014.11.07 10:06



대법원이 다음달 1일부터 판결문이 진본인지 복사본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판결문 용지를 특수 전용용지로 사용키로 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전국 법원에서는 복사방지마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생성용 바코드 등을 부착해 위·변조를 방지해왔다. 그러나 고성능 프린터 보급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복사를 해도 진본과 구분키 어렵게 되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용용지를 사용키로 결정했다.


판결문 전용용지는 법원 마크가 찍힌 노란 미색의 용지로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해 소액사건을 제외한 송달용 판결정본과 판결 등본은 판결서 표지를 먼저 출력토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바뀌는 용지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할 경우 배경 색깔인 노란 미색의 색깔이 복사지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는 특색이 있다”며 “첨부된 그림 자료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약간의 수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정본, 판결등본은 3월 한달 동안 시험 운영을 거친 뒤 원본은 4월 1일부터 수도권 법원에서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