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 부실로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과다환급되거나 부족 징수한 석유수입부과금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경고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사 등의 원유 수입시 일정액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며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1∼2008년 1월 사이 5개 정유사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환급 과정에서 1179억원가량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정유사와 5개 석유화학사는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연료로 판매한 나프타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 대상인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환급 신청해 192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 수입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적용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6000만원의 부과금 부족 징수로 인한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급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해 환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면서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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