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26~27일 노원구 인권순회상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5 11:40

수정 2014.11.07 10:0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후 2∼6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방문,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달 11일 시행 예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 관련,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안내 및 장차법 시행 홍보를 위해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27일 오후 3시에는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1시간 동안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원구(등록장애인 2만5300명)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인권위는 노원구 중에서도 주민대비 장애인 거주자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중 중계4동 주공9단지와 중계3동 목련아파트를 선정, 방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주공9단지는 2600세대 거주자중 30%가 장애인었으며, 목련아파트도 4000여세대의 중 70%가 장애인과 노인이다.



인권위는 이번 상담에 인권위 조사관과 전문상담원, 변호사 등 10여명이 상담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진정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토록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장차법 시행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장애에 대한 벽을 허물고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인권순회상담은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9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방문상담활동을 펼쳤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