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봄 분양 성수기 내집은 어디] 지방 분양시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5 16:30

수정 2015.07.16 03:53



지난 20일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이 청원군 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분양한 ‘오송 힐데스하임 레이크뷰’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1.7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돼 화제를 모았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유망 아파트가 줄줄이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그것도 145∼212㎡ 402가구 중대형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인근에 유망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수요가 풍부한 데다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한다. 이 아파트는 오송단지에서 유일한 중대형 아파트로, 20만㎡규모로 개발예정인 바이오테크파크(돌다리못 주변)가 단지와 바로 연결된다. KTX호남선 분기역인 오송역(예정)과도 가까이 있다.

아파트는 전 가구 남향으로 4만여㎡의 대지에 8개동 402가구만 배치해 쾌적한 조건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이처럼 배후 수요처(산업단지)가 잘 발달해 있고 개발 호재가 확실한 곳은 분양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특히 새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살아날 경우 지방의 유망 지역에서부터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지방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택지지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인구가 몰릴 지역의 분양 물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은 침체한 상황이지만 이런 지역은 언제든지 시장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몰리는 곳을 주목하라

올 봄 지방 분양 시장 중 이처럼 대형 택지지구 분양 물량이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 호재를 안고 있는 물량은 지방에 꽤 많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 옛 풍안방직 터에서 풍림산업이 4월 분양하는 ‘풍림아이원’(93∼192㎡ 2312가구)이 주목된다. 2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로, 대덕구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인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 지구와 인접해 있다.

한일건설이 5월 대전 서구 관저동 관저지구에서 분양예정인 ‘한일유앤아이’(109∼198㎡ 2175가구)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전 서남부신도시와 붙어 있어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신할 전망이다.

우미건설과 한양은 4월 충남 천안시 청수동 청수택지지구에서 ‘우미린’(142∼181㎡ 724가구)과 ‘한양수자인’(109∼112㎡ 1043가구)을 각각 분양한다. 청수지구에는 법원 및 경찰서, 세무서 등 13개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이 입주예정이다.

한라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5월 공급예정인 한라비발디(83∼248㎡ 2050가구)도 주목된다. 웅천지구는 2013년까지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인근에 마리나 시설, 인공 해수욕장, 자연생태 학습장이 조성된다.

충남 아신신도시 인근 분양도 유망하다. 서해종합건설은 4월 아산시 권곡동에 ‘서해그랑블’(85∼1043㎡) 1048가구를, 요진산업은 같은 달 배방면에서 Y-시티(79∼211㎡, 1498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부동산114 이미윤 연구원은 “당장 공급이 많긴 하지만 천안과 아산 등은 신도시 개발의 호재가 많아 유망하다”면서 “지방에서도 기존 시가지보다 대규모로 새로 조성되는 신주거단지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양시장 양극화 더욱 심화

지방 분양시장 청약자들에겐 특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과잉공급에 규제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방분양 시장은 단지규모, 역세권 등 교통호제, 브랜드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호재를 꼼꼼히 살펴 수혜를 입을 만한 단지를 고르는 것이 좋다.

분양가 수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향후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시세와의 비교를 통해 분양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살피고 금융 등 각종 혜택이 어느정도 되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모든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jumpcut@f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