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양가 인하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아파트가 선보이게 되는 만큼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라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한 준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에 따른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장기 무주택자 청약문 활짝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최대 수혜자인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더해지게 됐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기다려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5만가구씩 특별공급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당시 밝혔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 중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유주택자 및 가점이 낮은 청약자
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존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용 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쟁률은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망 청약 단지들을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침체된 시장 상황으로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단지별, 면적별로 가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노릴 경우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없는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 볼 필요도 있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시장 여건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 경우 잘 고르면 진주를 고를 수도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면서 “특히 과표적용률이 90%로 높아져 부담이 더 커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종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등을 살펴 미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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