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경실, 갈비찜 납품회사와 수억원대 송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6 16:40

수정 2014.11.07 09:54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홈쇼핑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갈비찜을 판매하면서 납품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경실FS’가 “사전 양해도 없이 갈비 납품을 하지 않아 예정돼 있던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납품회사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납품회사도 “이씨측이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며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3억5000여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측은 소장에서 “납품회사가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갈비 납품을 하지 않아 방송사고를 냈다”며 “판매수량과 납품가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갈비 납품을 중단, 다른 홈쇼핑에 불고기를 판매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납품회사측은 “2007년 9월부터 갈비찜 세트를 납품했으나 그에 따른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이씨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주문을 받아 가공한 갈비찜 재고품 2억3000만원 상당 등 모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