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단속 인력 1만여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6 17:20

수정 2014.11.07 0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제18대 총선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향우회·동창회·산악회 등 사조직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4대 중대범죄로 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단속인력을 6000여명에서 1만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에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네거티브 캠페인 대처를 위해 정당·후보자의 성명이나 논평, 각 지역방송과 신문의 보도, 각종 집회, 후보자 거리유세, 인쇄물 등을 통한 비방사례를 적극 수집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에 대해 자료 제출요구권을 행사하되 불응시 고발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즉각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된 50개 선거구에는 특별조사팀을 투입, 필요시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특별관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각종 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해 사조직 선거부정을 현장 예방하고 불법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될 경우 초동단계부터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또 고위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선거관련 발언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심성 행정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를 예외 없이 과태료로 부과,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키로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