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28일부터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거래시 수수료 면제 등 주주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대대상 주주는 2007년 12월 말 현재 주주명부에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개인고객과 2008년 중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개인고객이다.
세부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보유 주식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리은행 거래시 부여된 등급에 따라 송금, 제증명 발급, 환전, 신용카드관련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대서비스의 신청방법은 2007년 말 현재 주식 보유고객은 우리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체 전산망을 통해 주주임을 확인하고 2008년 중 주식 보유고객은 거래증권사에서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주우대프로그램은 주주들에게 배당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주주의 저변확대와 장기투자자 유인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주 참여 유도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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