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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도시 개발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6 21:39

수정 2014.11.07 09:52

28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도지사(광역단체)에서 시장(기초단체)으로 이관돼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이날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개정 법률을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본지 3월 14일 1면 참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양에 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기초단체) 중 구(區)가 설치된 경기 고양·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10곳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행위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비해 행정절차가 단축돼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지금은 도지사가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등은 인구가 50만명이 넘지만 구가 설치되지 않아 현행대로 충남도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돼 이날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건축주들이 기반시설 부담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기반시설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다. 이 법이 발효되는 날부터 6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짓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자체장은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행위 제한이 풀리는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설치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부과되고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지자체의 장기 도시계획) 승인권을 내년부터 특별·광역시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앞서 도단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2005년부터 도지사에게 이양된 상태다.
도시기본계획의 결정 권한이 특별·광역시장으로 이관되면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