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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 소비자 분쟁 해결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6 21:43

수정 2014.11.07 09:52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옛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돼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종전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이름이 바뀌며 소비자 피해분쟁해결 기준 문구가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정책 수립, 법령 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일관성있고 적극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측은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공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 사업자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등 민간자율적인 분쟁 예방 및 해결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경우 품질보증서 교부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보상내용 표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