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신고/공시 의무 위반 기업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7 03:41

수정 2014.11.07 09:51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 1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동신건설 및 모나미,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엠텍반도체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너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조치됐다.

동신건설은 계열회사에서 운전자금 목적으로 20억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의 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예금 15억원을 담보로 제공키로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아 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모나미는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계약금액 50억800만원 규모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이를 지연해서 신고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이퍼 코리아의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 인수자금 차입과 관련해 156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2006년 3분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8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엠텍반도체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지연신고했고 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공모방식으로 무보증 전환사채 19억9000만원을 발행해 각각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및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됐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