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구분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방문 판매와 다단계의 정의를 비교한 외국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찬호 박사를 비롯해 건국대 권종호 교수,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최근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직접판매 정의 규정을 비교법 중심으로 검토한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내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구별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제시했다.
박 박사는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는 단계별 구분체계를 취하하고 있지 않으며 업태 구분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EC도 행위 형태에 따라 합법적인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로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방문 판매와 다단계를 구분, 다단계 판매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방문 판매 업체의 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단계 판매의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정비,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비대칭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제출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판법 개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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