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킹 쓴 강도 얼굴 확인(?)...무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7 10:04

수정 2014.11.07 09:51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쓴 강도의 얼굴을 피해자가 확인했어도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검정색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든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돈을 꺼내라’는 몇 마디만 듣고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있는 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범인의 외모 등이 유사해 피고인이 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던 김씨가 지난해 6월 심야시간대 검정색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편의점에 침입,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스타킹을 쓰고 있었으나 눈매, 체격, 목소리 등에 비춰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씨임을 알 수 있었다”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시각에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범행 시각 이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돌아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타킹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는 얼굴의 빛깔, 형태 등이 잘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스타킹을 뒤집어 쓴 범인의 얼굴만을 보고 단번에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증거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