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경영난 中企 세무조사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7 17:27

수정 2014.11.07 09:49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우므로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 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면서 “납세협력 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 모형에 따라 납세자, 학자,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등과 함께 납세협력 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겠다”며 “납세협력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원가 모형은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을 증빙 수취·보관·세금신고·세무조사 등 단위 행위별로 구분하고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 청장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쉽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 전자신고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를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기존 서식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는 한편 작성 요령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문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상향조정 요구와 관련, 한 청장은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접대비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유익한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