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두산,처음처럼 ‘허위사실 유포’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7 17:40

수정 2014.11.07 09:48



두산주류는 ‘처음처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자영업자 김모씨와 모주간지 백모기자를 서울지법에 형사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산은 ‘처음처럼’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시됐음에도 김씨가 법을 위반한 알카리 용수를 이용,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유포시켜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함께 고소했다.

두산 관계자는 “처음처럼 용수 자체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먹는물’이 분명하다”며 “법 기준에 맞춰 가공한 용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처럼’이 불법 제조 면허를 취득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관할 세무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상품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yoon@fnnews.com윤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