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분란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은 광진구 도시계획ㆍ주택ㆍ건축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 아파트건축 인가를 앞둔 상태에서 지인 2명을 조합원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 가입된 것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
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광진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강변지역주택조합 운영자 조모씨 등에게 조합원 2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 구청 직원 박모씨 등에게 조합원 자격을 얻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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