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해외성매매 사범 근절을 위해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 제한 및 유효 여권 반납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동남아에서 한국 남성들이 골프나 관광을 빌미로 한 성구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전국 여행사에 ‘해외성매매 행위자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해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에 해외성매매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와 합동으로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협의 T/F팀(경찰관 3명, 외교부 직원 2명)’을 구성,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 남자 관광객 3명이 성구매를 한 혐의로 현지 공안에 적발돼 15일간 복역한 뒤 귀국했다.
또 같은해 7월 베트남 하롱베이 모 술집에서 한국 관광객 12명이 성구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되는 등 최근 해외 성구매자들이 현지 사법당국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70여일간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이 기간 ▲해외성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여권·비자 부정발급 ▲위·변조 알선 브로커 및 여권 밀매조직 ▲부녀자 국외송출·알선조직 ▲위장 국제결혼 알선사범 ▲무자격 외국인강사 고용·취업 알선사범 등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선진일류 국가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이미지 향상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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